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 현장의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9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건설 현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화재·폭발 사고, 질식·중독 사고,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조치도 점검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9∼20일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해 건설 현장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 점검을 하도록 한 뒤 대형 사고 위험이 커 보이는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을 벌일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화재·질식 예방, 추락 예방 조치 등이 불량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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