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현장 사망 사고 나면 건설업체 본사도 안전 감독" / YTN

2021-02-09 17

앞으로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나면 해당 업체뿐 아니라 건설업체 본사도 당국의 안전 감독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산업안전 종합계획'은 먼저 건설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과 연계해 위법 사항을 조치하고,

중대 재해가 반복해 일어날 경우에는 본사 관할 전국 건설 현장의 60% 이상을 동시에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원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유해·위험물질 취급 도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 여부와 안전보건관리 계획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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