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PC방 등 업소에서 방역수칙 세분화 / YTN

2020-11-07 8

5단계로 더욱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늘부턴 생활방역에 해당하는 1단계가 적용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늘어났고, 현행 1단계에선 PC방이나 영화관에서는 서로 거리를 두고 앉지 않아도 되는 등 시설별 방역수칙도 마련했습니다.

새로 바뀐 거리 두기 단계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PC방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오늘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시설별 방역 수칙이 마련됐다는데, 젊은 층이 많이 찾는 PC방은 어떤가요?

[기자]
네, 이곳 PC방에 붙어 있었던 좌석끼리 거리를 두라는 안내 스티커는 모두 떼어졌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거리두기 2단계까진 이용자끼리 띄어 앉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더욱 명확해져 안심하고 떼어냈다고 이곳 업주는 설명합니다.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함께 온 일행 옆에 앉아 PC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도 2.5단계까지 이전처럼 칸막이 안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한데, 물론 식사 외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거리 두기 단계를 개편하면서 기존 고·중·저위험 시설의 분류를 없앴습니다.

대신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다중이용시설을 나눠 각 업종의 방역수칙을 세분화했는데요.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방, 방문판매장, 실내공연장 등 9곳이 중점관리시설로 설정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당과 카페도 이번에 중점관리 시설에 포함됐는데요,

오늘부터 150㎡, 45평을 넘는 음식점과 카페를 포함한 중점관리시설 시설에 들어갈 땐 무조건 QR코드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엔 PC방과 결혼식장, 영화관, 백화점, 독서실 등 14개 시설이 포함됐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중점관리와 일반관리시설 23곳에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관리, 주기적 환기, 소독이 의무화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늘어난 대신, 영업 제한 조치는 최소화하겠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인데요.

기존 3단계에 1.5와 2.5단계가 새로 추가돼 5단계로 거리 두기가 재편된 덕입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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