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로운 '금연법' 제정...'김정은 흡연' 모습 사라질까 / YTN

2020-11-05 2

北 2005년 ’담배통제법’ 제정 이어 ’금연법’ 제정
담배의 해독성 관련 프로그램 다수 방영
"법 어길시 처벌"…처벌 내용은 안 밝혀


북한이 새롭게 '금연법'을 제정해 공공장소 같은 금지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국면 속에 대중 건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의 중에도 곧잘 담배를 피우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매체에서 사라질지가 관심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에서도 흡연은 주요 사회문제입니다.

흡연에 의한 사망률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 당국은 담배 광고와 간접 선전을 일체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 방송에서는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장편 프로그램까지 편성해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 : 해마다 담배에 의한 사망자수는 무려 540만 명.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강화된 새로운 '금연법'을 채택한 겁니다.

31개 조문으로 구성된 금연법은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 사회적 통제를 강화했는데, 극장과 영화관, 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어린이 보육기관과 교육기관, 의료시설 등에서도 흡연을 금지한 것이 골자입니다.

처벌 조항도 담겼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도 정상국가 면모를 드러내려는 듯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법이 제정됐다고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장령을 장군이라고 부르고 인민무력성을 국방성으로 바꾸고 특히 이번에 주민들의 건강권까지 법 제도화한 것은 초보적인 법치주의와 함께 정상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이번 금연법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회의 중에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돼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연법 제정 이후 각 매체에서 김 위원장이 흡연하는 모습이 사라질지, 아니면 이에 개의치 않는 행보를 보임으로써 최고 권력자라는 점을 과시하려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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