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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기준을 현행 10억 원 보유자로 하느냐 아니면 3억 원 보유자로 낮추느냐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죠.
결국 여당 주장대로 10억 원을 유지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즉각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를 놓고 정치적 행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이 여당이 주장한 10억 원으로 유지된 것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기재부가 지난 2017년 마련한 세제개편안에서 이미 3억 원으로 낮췄다며, 이같은 시행령이 무산된 것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현행(10억 원)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출근하며 문재인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