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인 자백' 노모, 무죄 판결...재판부 "제3자 개입 가능성" / YTN

2020-11-03 2

몸무게 100kg의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70대 노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다른 누군가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6살 윤 모 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윤 모 씨 : (사건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재판부가 무죄 판결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모르겠어요.]

윤 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자택에서 아들의 목을 졸랐더니 숨진 것 같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술병으로 아들의 머리를 내리친 뒤, 수건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윤 씨는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동네 주민 : 남자분이 술을 많이 마셨었어요. 항상. 먹고 어떨 때는 현관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그런 아드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윤 씨가) 그럴 분이 아니야 솔직하게.]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아들이 술을 마셔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며 "희망도 없고 아들이 너무 불쌍해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사는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윤 씨가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키 173cm에 100kg이 넘는 거구의 아들을 76살의 노모가 살해할 수 있는지를 의심했습니다.

범행 현장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던 점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윤 씨의 신고로 3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는데, 그 사이 술병 파편을 "경찰관들이 다칠까 봐" 치웠다는 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또, 윤 씨가 범행 도구로 지목한 폭 40cm, 길이 75cm 수건으로는 목을 졸라 살해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담당 판사는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재연을 해봤다"며 "여성 실무관에게 수건으로 목을 조여보라고 했는데 피가 안 통하긴 했지만 숨은 쉴 수 있었고, 불편한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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