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6억원 이하면 감면?…효과 크지 않을듯

2020-11-03 1

공시가 6억원 이하면 감면?…효과 크지 않을듯

[앵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당장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됐습니다.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감면을 해준다지만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공시가가 매년 오르면 서울은 혜택을 볼 아파트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의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현재 시세가 8억 4,000만 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억 5,900만 원입니다.

공시가가 시세의 54%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10년 뒤인 2030년까지 이 비율은 90%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올해 재산세로 99만 5,000원을 냈는데, 매년 시세가 5%씩 오르고 계획대로 공시가 인상도 이뤄지면 내년엔 121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정부가 공시가 6억 원 이하인 1주택자에겐 재산세를 좀 줄여주기로 해 19만 원 정도 줄어든 102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도 내후년엔 6억 원을 넘어 이 혜택이 사라지면서 126만 원, 2023년엔 153만 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부동산값 상승 폭이 커지면 세금 인상 폭은 이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 원을 넘었고 노원구 등에서도 전용면적 84㎡에 10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나오는 상황.

공시가 인상은 수도권 아파트 보유 가구의 재산세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6억에서 벗어나는 나머지 주택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의 주택들은 공시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보유세를 조금 더 부담하게 되지 않을까…"

또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지역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산정에도 연동되는 지표여서 납세자들의 불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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