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에서도 '마스크'...방역 수칙 의무화 시설도 확대 / YTN

2020-11-01 5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세분화되면서 방역 조치도 현실에 맞게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하는 시설도 확대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1단계에서부터 결혼식장과 마트, 백화점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2단계부터는 실내 전체로,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2미터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야외로 의무화 범위가 넓어집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마스크 착용은 2단계에서부터 전체 실내 시설에서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 수칙 의무화 시설도 확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 2층 구조로 단순화하되, 시설 수를 늘리는 식으로 방역을 강화합니다.

우선 중점관리시설에는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이 포함됩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장은 물론, 식당과 카페도 중점관리시설입니다.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목욕탕, 마트 등은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합니다.

특히 유흥시설 5개 업종은 2단계부터, 방문판매장과 노래연습장 등은 2.5단계 때 문을 닫아야 합니다.

2.5단계부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50명 넘게 모일 수 없고, 영화관과 PC방은 밤 9시 전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2단계부터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조치는 토요일인 오는 7일부터 적용됩니다.

마스크 의무화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엿새 뒤인 13일부터 이뤄집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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