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서울, 단속 확대

2020-11-01 0

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서울, 단속 확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 한 달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집회 장소 등에서 단속이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정부 기본방침보다 단속 대상을 넓혀 PC방과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위험시설은 학원, 150㎡ 이상의 음식점과 제과점,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등입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지만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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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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