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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PC방에서도…"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뉴스리뷰]
[앵커]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영화관이나 PC방처럼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곳에서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 첫날, 서울 시내 한 영화관입니다.
상영관 입구에 전자출입명부 작성 안내판이 설치돼있고, 직원들은 물론 방문객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이렇게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등록을 의무화한 건 PC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명이 쓰는 키보드를 자주 소독하고, 손 소독제도 곳곳에 비치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면서, 일부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됐습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같은 중점관리시설은 물론이고 영화관과 PC방, 학원, 독서실, 결혼식장 등 일반관리시설에서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장 달라진 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1단계가 적용된 가운데, 확진자 추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위생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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