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배기사 과로사…업무상 과실 밝힐까?
[앵커]
최근 택배기사들의 잇단 사망과 처우 문제를 두고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이 고인이 된 택배기사들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끊임없이 물건을 싣고 나르고 배달하는 택배기사들.
극한의 노동은 새벽시간까지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올해 갑자기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택배노동자는 14명.
과중업무 등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찰이 숨진 택배기사 사망사건들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8건의 변사사건을 조사하고 있고 이중 6건에 대해 부검이 실시된 상태입니다.
관건은 택배 업체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수사 과정에서 밝힐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현재까지 노동자의 과로사 사건과 관련해 사용자인 업체 측의 과실이 입증된 사례는 없습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과로사가 인정돼 보상이 일부 이뤄지긴 하지만 업체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외에 사망 시점 상황 등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려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자가 과로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텐데, 법리상 주의의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여부가 중요한 상황…"
경찰이 업체 측의 과실 여부를 밝혀내는 의미있는 조사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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