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즉시 1대1 밀착감시…피해자 보호 강화
[앵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12년의 징역형을 살고 있는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가는 가운데, 정부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오는 12월 13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할 예정인 성폭행범 조두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등 지역주민과 피해자의 불안이 커지는 분위기 속에,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도 다각적인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와 동시에 조씨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24시간 밀착 감독에 들어갑니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1주일 단위로 보고할 생활계획과 실제 생활이 같은지를 비교하고, 매일 불시에 접촉해 이상행동 여부를 관찰하는 일 등을 맡게 됩니다.
또 피해자 접근금지와 아동시설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현행과 달리 출소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조두순의 집 주변에는 CCTV 35대를 우선 설치하고, 주거지 반경 1km 지역은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순찰 인력을 강화합니다.
안산시도 현재 3천 6백여 대인 CCTV를 내년 상반기까지 2배 가량 늘릴 예정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5명으로 구성된 조두순 대응팀을 꾸려 피해자 신변 보호에 적극 나서고, 피해자 동의 시 보호장치를 지급해 조두순이 일정 거리 안에 있을 경우 알리는 등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자가 신청하면 경제·심리적 지원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범정부 대책과 협업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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