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 내일 오전 6시 전후 출소…관용차량 이용"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이 내일(11일) 오전 6시를 전후해 출소합니다.
법무부는 "일반적으로 형기를 마친 출소자는 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하지만, 조두순의 경우 돌발상황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출소한 조두순은 관용차량을 이용해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한 뒤 보호관찰 개시신고서 접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주소지에 도착합니다.
법무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동 과정에서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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