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두순만 관리하는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경찰도 24시간 밀착 감독하기로 했는데요.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법 제정은 위헌 소지가 있어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당시 청송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의 모습입니다.
2008년 8살 여아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오는 12월 12일 출소합니다.
불안함을 호소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출소 즉시 전자발찌를 채워 24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조두순만 1:1로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는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를 증설하고 방범초소를 만듭니다.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요청하면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조두순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신변보호도 할 예정입니다.
조두순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이나 음주 금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현재의 전자장치부착법은 범죄자 출소 후 준수사항을 적용할 때까지 공백이 생길 여지가 있어, 법원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외출제한 명령을 어겼을 때 벌금형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벌칙 조항엔 징역형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조두순 출소 후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범위도 거주지의 읍, 면, 동에 더해 건물 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범죄자를 최대 10년까지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법 제정은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등 위헌 소지가 있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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