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잠시후 대법원 선고
[앵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잠시 뒤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습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 10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후 8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이 전 대통령 역시 오늘 선고에 출석하진 않을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횡령과 뇌물수수 등 모두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며 비자금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에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 가량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항소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됐던 이 전 대통령이 현재 불구속 상태인데요.
왜 그런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으며 다시 법정구속 됐는데요.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에 불복한다는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해 이 전 대통령은 법정구속 6일 만에 다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입니다.
오늘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선고하며 재항고 사건에 대한 결정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대법원이 원심인 징역 17년을 확정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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