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준비를 마치자마자, 민주당은 다음 달 초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야당의 의결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추천위원을 내자마자 활동을 간섭하려 한다며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낸 뒤에도 민주당은 빠른 공수처 출범 압박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내자마자, 민주당은 다음 달 초까지 추천위원회가 후보 의결을 마쳐야 한다고 못 박으며 공수처 출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결 '거부권'을 활용해 의도적으로 후보 추천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압박을 강화하는 건데요.
공수처장 예비후보는 전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의결되기 때문에, 2명 몫 추천위원을 가진 국민의힘에게는 사실상 의결 '거부권'이 주어집니다.
민주당은 11월 초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보장된 이 '거부권'도 무력화하는 법안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의결 기준을 완화해 야당의 동의 없이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결 기준을 7명 가운데 5명으로 바꿔,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두 명이 반대해도 처장 예비후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추천위원회의 의결 시한을 최대 50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냈는데요.
다만,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상쇄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종 지목한 후보에 대해 외부 공론화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 규탄 행사도 예정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있어 사사건건 "감 놔라 배 놔라" 한다는 겁니다.
야당에 '합법적 거부권'이 보장된다며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내라고 할 땐 언제고, 추천위원을 내자마자 마음대로 야당 거부권도 없애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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