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조례 공포 강행에 대비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오늘 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하는 서초구의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방침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법률 위반과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며 만약 서초구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 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구의회에서 의결됐지만 조 구청장은 아직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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