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2020-10-15 0

2022년까지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량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서 연료전지만 분리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최대 43% 인하하고 민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상용차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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