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확실하다며 법정에서 직접 표창장을 만들어 출력하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정 교수 딸 조민 씨가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위조된 게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미리 준비해온 프린터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로 법정에서 상장을 제작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주장대로 표창장을 만들어내려면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는 '컴맹'인 정 교수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시연에서 공개적으로 상장을 만들어 출력한 뒤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정 교수 측은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 정 교수가 잘 안다는 MS워드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제작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시연은 검찰의 서증조사 과정에서 진행된 것으로, 정 교수 재판은 지난달 마지막 증인신문을 끝으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서증조사와 결심 공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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