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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법' 오늘부터..."유흥주점·노래방에서도 안 쓰면 과태료" / YTN

2020-10-13 10

서울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신고 3천 건·수사 2백 건
대중교통·병원 등 마스크 필수…거리두기 단계 무관
영유아·발달장애인은 미착용…목욕·식사 때도 예외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 기간…"착용 필수 시설 늘 수 있어"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방역지침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유흥주점과 노래방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실제로 과태료를 물립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들이 분주하게 버스를 옮겨타는 출근길.

탈 때도 내릴 때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김신애 / 서울 여의도동 :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오늘은 없었는데 평소에 탔을 때는 한두 분 있었던 것 같아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지 어느덧 다섯 달.

지키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서울에서만 미착용 신고가 3천 건에 이르고, 폭행이나 난동으로 이어져 경찰 수사까지 이뤄진 경우는 2백 건을 넘겼습니다.

[장영환 / 서울 도림동 : 마스크를 안 쓴 분들이 보이긴 합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장소라면 먼저 보내고 제가 타는 방식으로 피해서 다닙니다.]

이런 경우 직접 벌금을 물릴 순 없었는데, 이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개정된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착용이 필수인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달라지는데, 현행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개 시설이, 2단계에선 오락실이나 일반음식점 등까지 포함됩니다.

마스크를 코끝까지 올려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스카프 등 옷가지나 숨을 내쉴 때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는 밸브형 마스크를 써도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럿이 모이는 대중교통이나 집회장소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혁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감염병관리실장 :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안에서 전파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회보다는 더 강하게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24개월 미만 영유아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안 쓰는 게 원칙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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