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회장 정관변경안 '승인'...이기흥 IOC위원직 유지 가능 / YTN

2020-10-13 4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 정관 개정을 6개월 만에 '늑장 승인'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늘(13일) 공문을 통해, 체육회가 요청한 정관 변경안을 허가한다며, 선거 공정성 강화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체육회는 지난 4월 대의원총회를 통해 현직 회장이 출마할 경우 선거 90일 전 '사퇴'하는 규정을 '직무 정지'하도록 바꿨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체육회장 자격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이 된 이기흥 회장은 이로써 IOC 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재선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문체부가 체육회 국정 감사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정관변경안을 승인한 배경을 두고, 여러 군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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