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종사" /> 이용자·종사"/>

병원·요양시설도 마스크 착용 필수..."집단감염 막아야" / YTN

2020-10-13 1

병원·요양시설도 마스크 착용 의무…감염 취약계층 많아
이용자·종사자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부과 대상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부가 어제(12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 가운데, 오늘(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데,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요?

[기자]
제가 나와 있는 이 대학병원을 포함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이른바 '3밀' 조건이 갖춰지기 쉽고, 노인과 중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과 의정부 마스터플러스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오늘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0만 원,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4세 미만 청소년 역시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만약 쓰지 않더라도 관련법 상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발달장애인, 의학적으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환자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오늘부터 법이 시행되지만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입니다.

정부는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3일부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미 서울과 인천,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까지 세부 지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01316280036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