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n번 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 25살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문형욱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또 개인 욕망 충족하려고 범행을 저질러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형욱은 지난 2017년부터 아동 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게 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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