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2심도 무기징역 구형...조주빈 "검찰이 거짓 피의사실 공표" / YTN

2021-05-04 8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45년 부착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무후무한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법정에서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것에만 급급하다며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조주빈은 함께 기소된 일부 공범들은 범행과 크게 관련이 없는데도 검찰이 수사 동력을 얻기 위해 거짓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등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주빈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아 모두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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