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경청장 "도의적·법적 책임 분리돼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리돼야 한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 첫 재판에서 "참담한 사고가 난 데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본청에서 모든 상황을 지휘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 가운데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을 제외한 나머지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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