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인 5G 서비스가 상용화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값비싼 요금제에 비해 여전히 속도는 느려 소비자 불만이 많습니다.
이 같은 불만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만든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절차도 느리긴 마찬가지라, 소비자들의 답답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주인과 다투던 여성 손님이 가게 바닥에 기름을 쏟아 붓습니다.
실랑이는 가게 바깥까지 이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결국 불이 붙고 한순간에 가게 안으로 번진 불길은 3초도 되지 않아 대리점을 대부분 태웠습니다.
여성 손님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일을 벌인 이유는 다름 아닌 휴대전화 요금제 때문입니다.
[김홍관 / 건물 관리인 : (A 씨가) 뭐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래. 그러면서 이걸 해제시켜 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아주머니 다른 거로 해 드릴게요 하고선 일주일만 기다리시라고 얘기했대요….]
이처럼 통신 요금제나 서비스 상태를 둘러싼 다툼은 곳곳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새로 생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에 접수된 통신분쟁신청만 해도 현재까지 504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무려 28%가 5G 관련 민원인데, 주로 5G 서비스의 속도와 품질을 지적하면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분쟁 조정 절차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던 기존 절차에 비해 훨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지만, 처리기한인 60일 안에 조정이 완료된 건 23% 정도에 불과합니다.
법으로 정한 최대처리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도 36%가 넘습니다.
[변재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신관련 민원은 오랫동안 민원인이 불편을 겪다가 마지막으로 방통위에 제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에 접수된 이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에서는 제도 시행 초반인 만큼,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신속한 처리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애초 시행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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