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형법·모자보건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입법예고 방침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조혜민 대변인은 낙태죄는 폐지하지 않고 처벌 기준만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낙태죄를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 등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무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성들이 삶과 건강을 안전하게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받을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00700182311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