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에 150만 원·중학생 가정에 15만 원...추석 이후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 / YTN

2020-10-04 0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 이달 12∼24일 신청
법인택시 기사 100만 원 지원, 이달 초 사업공고
긴급생계지원비, 이달 중 신청·11월∼12월 지급


추석 연휴 직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학생 돌봄 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20만 명은 이달 12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고, 중학생 132만 명에 대한 돌봄 지원금은 이달 8일까지 지급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정부는 추석 전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744만 2천 명에게 3조 3천 억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에 지급 대상으로 분류됐거나, 연휴 전 신청하지 않은 지원금 지급 절차가 추석 직후 다시 시작 됩니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자 등 20만 명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이달 12일부터 진행 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11월 중 지급 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이달 중 추가로 가동 됩니다.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11월 말까지 지급 됩니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도 일부는 추석 이후에 지급 절차가 시작 됩니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지급 대상으로 이달 중으로 지급이 시작 됩니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은 이달 초 사업공고가 나갑니다.

법인택시 기사 중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선별해 별도로 100만 원이 지급 됩니다.

중학생 132만 명에 대한 돌봄 지원금 지급 절차는 이달 8일까지 마무리 됩니다.

학부모 안내와 계좌 확인 작업을 거쳐 돌봄 지원금이 입금 됩니다.

또 16만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지원금은 이달 중 지급 됩니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은 이달 중 신청을 받고,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급이 이뤄집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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