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천절에 소규모 차량 시위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판단을 내린 뒤 비슷한 방식의 집회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나 시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법원 허가를 받은 집회는 서울 강동 지역의 소규모 차량 집회가 유일한데, 다른 곳에서 동시다발로 집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현재까지 법원이 허가를 해준 차량 집회는 시민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 행동이 진행하는 강동 지역 집회 1건이 유일합니다.
소규모 차량집회에 한해 법원이 집회를 허용하기로 한 건데 집회 참가 차량은 9대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주최 측은 참가자 목록을 사전에 경찰에 제출하고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는 등 9개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새한국 측이 차량 집회에 앞서 기자 회견을 열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마찰도 일부 예상됩니다.
특히 법원이 새한국의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이후 같은 방식의 차량 9대 미만 집회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개천절 차량 집회는 새한국 6건, 애국순찰팀 1건 등 모두 7건입니다.
경찰은 법원이 허가한 집회 외에는 모두 금지 통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새한국 측은 일단 기존에 법원 허가를 받은 강동 지역 집회만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5곳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차량 1인 시위가 진행되도록 안내한 상태여서 동시다발 집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보수단체 애국 순찰팀은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불법 대면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우선 개천절 당일 경찰에 신고된 집회 건수는 오전 8시 기준으로 모두 1,344건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인 이상 집회나 주요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 185건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개천절에 천 명 규모의 대면 집회를 개최하려 했던 8·15 비상대책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 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려다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고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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