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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집회 강행 예고...경찰 "허가된 집회 외 모두 해산" / YTN

2020-10-02 1

추가 신고 잇따라…서울에만 차량 집회 7건 신고
경찰 "허가된 집회 이외에는 모두 금지 통고 내려"
경찰 "법원 허가받지 않은 집회, 모두 해산 명령 방침"


법원이 개천절에 소규모 차량 시위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판단을 내린 뒤 비슷한 방식의 집회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이 허가한 집회 외에는 모두 금지 통고를 내린 가운데 광복절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집회로 확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법원이 9개 조건을 내걸고 개천절 차량집회를 일부 허용했는데요,

비슷한 집회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그제(30일) 시민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 행동이 서울 강동경찰서를 상대로 한 옥외 집회 금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소규모 차량집회에 한해 법원이 집회를 허용한다고 결정한 건데 집회 참가 차량은 9대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주최 측은 참가자 목록을 사전에 경찰에 제출하고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는 등 9개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이후 같은 방식의 차량 9대 미만 집회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개천절 차량 집회는 새한국 6건, 애국순찰팀 1건 등 모두 7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법원이 허가한 집회 외에는 모두 금지 통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새한국 측은 일단 기존에 법원 허가를 받은 강동 지역 집회만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5곳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차량 1인 시위가 진행되도록 안내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보수단체 애국 순찰팀은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해 행정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로만 본다면, 내일 정상적으로 진행될 집회는 새한국 측이 신청한 강동 지역 집회 1건입니다.

하지만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에도 애초 신고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거리로 쏟아져나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의 기점이 된 만큼 내일 집회를 앞두고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이 내건 9개 조건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법원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에 대해선 해산 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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