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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국방부 "北 시신훼손 맞다" / YTN

2020-09-29 47

해경 "중간 수사 결과, 피격 공무원 월북 가능성 커"
"단순 표류라면 남서쪽서 표류했어야… 발견위치와 큰 차이"
국방부 "북한군이 해상서 시신 훼손했단 판단 바꾼 적 없다"
"북측이 연료 뿌리고 불태워" 주호영 발언엔 말 아껴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북한군에게 피격돼 숨진 공무원은 월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신 훼손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 당국은 북한군이 시신을 훼손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해경이 '월북 시도'였다는 결론을 내린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해경은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실종신고가 들어온 뒤부터 관련 수사와 수색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단순 실족사고, 극단적 선택기도, 월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해경은 피격당한 공무원이 월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자료 열람, 어업지도선 조사, 표류 예측 분석 등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우선, 해경은 어제 국방부를 방문한 결과, 실종자가 탈진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또 실종자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경은 어업지도선 선미 갑판에 남겨진 슬리퍼가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전자도 감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표류 예측 분석 결과 역시, 월북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당시 조석과 조류 등을 고려할 때 단순 표류였다면, 반시계방향으로 돌며 남서쪽에서 표류해야 하지만, 실제 공무원은 33km나 떨어진 먼 곳에서 발견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발견 위치까지 가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해경은 공무원에게 3억3천만 원의 채무가 있고, 이 중 2억6천여만 원이 도박 빚인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밝혔는데요.

다만 채무의 존재만으로는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해경은 추가조사를 벌이고, 국방부 협조를 받아 구명조끼와 부유물, 동기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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