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 씨, 그리고 전 보좌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휴가를 받았고, 이 과정에 부당한 외압도 없었다고 결론 낸 겁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옛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였습니다.
서 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모두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썼는데,
이 과정이 적법한 절차 없어 외압으로 이뤄져, 결국 서 씨가 탈영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동안 관계자 10명을 소환 조사하고, 국방부와 병원 등 16곳을 압수 수색하며 수사한 검찰이 8개월 만에 낸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추 장관과 아들, 그리고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모두 뚜렷한 혐의가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검찰은 서 씨 최초 병가와 연장 병가, 개인 휴가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으로 이뤄진 정상 휴가라고 판단했습니다.
휴가 승인을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도 군무이탈, 즉 탈영할 의도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보좌관 A 씨가 서 씨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에 2차 병가 관련 문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아니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은 또 추 장관이 직접 청탁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17일) :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인 만큼 직접 불기소 처리하지 않고 육군본부 검찰부로 넘겼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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