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또 행정소송…이번엔 '차량집회'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가 경찰의 금지통고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측은 오늘(28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집회금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개천절에 차량 200대를 이용해 여의도에서 광화문을 거쳐 서초동으로 행진하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광복절 집회 주최 측이 1천명 규모의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달라고 낸 데 이은 두 번째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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