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코로나19' 구상금·손해배상 청구…배상 가능성은

2020-09-26 20

잇따른 '코로나19' 구상금·손해배상 청구…배상 가능성은
[뉴스리뷰]

[앵커]

지자체 등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구상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는 본격 재판을 앞두고도 있는데요.

실제 배상을 받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방역 활동을 방해해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건강보험공단도 이들을 상대로 확진자 치료비 5억원을 물어내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례없는 소송에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불법 행위와 감염병 확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방역 방해,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서 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구상권을 인정했지만, 감염병은 역학관계 규명이 쉽지 않아 선례로 따르기도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배상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배상액은 얼마로 할지는 또다른 쟁점입니다.

"배상 금액이 전부 인정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소송 과정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재판을 개시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앞서 방역 수칙 위반자들을 상대로 지자체들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아직 한 건도 재판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답변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대구시가 지난 6월 신천지를 상대로 낸 1,000억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 재판이 가장 먼저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사 소송의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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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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