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피하려고 계단 뛰다 사망…법원, 산재 인정
지각하지 않기 위해 계단으로 급히 뛰어 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 부담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수준"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심한 성격의 A씨에게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사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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