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교통법규 위반 사망…법원 "산재 불인정"
[앵커]
배달 노동자가 교통 법규를 위반해 사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자신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배달 노동자 A씨는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A씨는 흰색 실선과 시선 유도봉이 있는 등 차선 변경이 금지된 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씨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배달 업무 중 일어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단에서 재심사까지 거쳤지만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A씨 유족은 법원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위법한 진로 변경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진로 변경이 금지되는 장소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범죄 행위 등은 업무상 재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상의 위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도 봤습니다.
한편 유족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차량 운전자는 A씨가 진로 변경을 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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