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인 대마를 피운 뒤 부산 해운대 도심을 질주하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경찰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약물에 취한 상태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어서인데, 뺑소니와 마약 혐의까지 추가돼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 도심 교차로를 질주해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A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니지만, 차 안에서 대마를 피운 A 씨에게는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윤창호법이 확정되면 A 씨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대마를 피웠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고, 교차로 사고에 앞서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받아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한문철 / 변호사 : 피해자들이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서 징역 1, 2년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 3년 또는 5년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A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다른 차를 잇달아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가속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마 흡입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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