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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사고 기억 안 나"...처벌은? / YTN (Yes! Top News)

2017-11-14 7

■ 한문철 / 변호사

[앵커]
해운대 교통사고 참사의 원인, 뇌전증일 수 있다 하는 쪽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가 어떻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는지 또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죠, 한문철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에 사고 원인, 뇌전증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인터뷰]
저도 영상을 보고 처음에는 졸음운전일까 싶었는데요. 졸음운전은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300m 전에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하니까 졸음운전이면 그때 깼어야 되겠죠.

또 그 차를 들이받고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일어났던 사고는 보험처리로 끝나는 아주 경미한 것이었고요. 그것으로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는 한 300m 정도를 시속 100km보다 빠르게 아주 엄청나게 달려왔는데요.

그게 아까도 리트에 잠깐 나왔는데 대발작과 소발작으로 정신을 잃은 소발작쪽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소발작보다 좀더 심하면 몸을 부르르 떨면서 경련이 일어나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엑샐러레이터에 힘이 들어가면 지금과 같은 영상 속에 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저도 이번 사고는 뇌전증, 즉 간질의 발작 증세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운전자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고 했거든요. 이럴 경우에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정신을 잃은 것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여태까지 항상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면 사고가 났다고 하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니까 책임 능력이 없는 거죠.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사고는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는 자기가 뇌전증의 확진을 받았고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하루에 2번 약을 먹었고 약을 먹지 않으면 내가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약을 먹지 않은 채 핸들을 잡았다는 것은 약을 안 먹으면 내가 갑자기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운전을 하겠다. 이렇게 일련의 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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