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특검 임명 수사 가능할까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놓고 야권에서는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별수사팀을 도입하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제도의 차이점과 이번 사안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를 강은나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특검', 특별검사제는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현직 검사가 아닌 변호사 등을 한시적으로 임명해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특검 임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한 상황에서 국회를 통한 특검 도입은 가능성이 낮고, 추미애 장관도 특검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 기반한 증거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임검사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특정 검사를 임명해 수사하게 하는 제도.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게 돼있어 법무부장관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수사본부 설치도 쉽지 않습니다.
전에는 총장 직권으로 설치할 수 있었지만, 추 장관이 취임 후 비직제 수사 조직 설치는 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승인하시겠습니까?) "그 답변은 그때 가서 보시죠. 의원님들께서 현재의 수사를 못 믿겠다는 전제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시죠."
수사 공정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대검찰청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이 책임감을 가지고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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