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안 입법예고 종료…경찰 "끝난 것 아냐"
[앵커]
검·경수사권 조정안 세부 시행령인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이 오늘(16일)로 종료됩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범위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수정을 요구해왔지만, 성과는 없었는데요.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수정을 요구해온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해석과 개정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 또 압수수색 영장만 받으면 6대 범죄로 한정된 범위 외에도 검사의 수사가 가능한 점 등 입니다.
경찰은 해당 시행령이 검찰의 일방적 개정과 유권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게 하고, 모든 범위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겼다며 반드시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학계, 시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위원회가 나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경찰 관련 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지며 여론이 싸늘하게 변한 것도 예상치 못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수사권조정법안 통과 후 지휘봉을 넘겨받은 김창룡 경찰청장도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에서 수사권 개혁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힌 상황.
특히 차관회의 등, 내년 1월 1일, 시행령이 제정·공포되기까지 거쳐야할 남은 절차들에, 내심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는 관행상 부처 간 만장일치 법안을 상정한다"며 개정안 수정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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