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까지 90여일…조두순 방지법 쏟아내는 국회

2020-09-14 0

출소까지 90여일…조두순 방지법 쏟아내는 국회

[앵커]

희대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월 만기 출소합니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 씨 출소 전까지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고 소급 적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조두순 출소가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의 대응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지르면 종신형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법리에 앞서 국민들의 눈높이, 법감정을 먼저 헤아려 주십시오. 아동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어주십시오."

'제2의 조두순을 막자'는 움직임도 한창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은 점을 강조하며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감형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술 먹고, 약 먹고, 기억이 안 난다, 심신이 미약하다…이 감경 사안을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출소한 조 씨의 움직임을 제한하자는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아동 대상 성폭행범이 출소하면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형을 마치고 나오더라도 그 주변에 사는, 어린 자녀를 뒀거나 혼자 사는 경우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흉악범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보호수용 시설을 만들어…"

하지만 조 씨의 출소까지 남은 90여 일 동안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사 통과된다 해도 소급적용이 힘듭니다.

강력한 처벌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필요한 입법을 제때 처리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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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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