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부터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아짐에 따라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졌던 각종 영업 제한 조치가 풀리게 됩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일반 음식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정상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이나 제과점 역시 매장 내 좌석 띄워 앉기와 환기·소독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조건으로 실내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학원과 교습소, 실내 체육시설, PC방 등도 방역 수칙 의무 준수를 전제로 다시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업 제한이 풀린 시설에서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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