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 전광훈, 서울구치소로...140일 만에 재수감 / YTN

2020-09-07 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법원이 오늘 오전 보석 취소를 결정하면서 경찰은 조금 전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구치소로 출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나혜인 기자!

보석이 취소된 전광훈 목사는 이미 구치소로 출발한 건가요?

[기자]
조금 전인 오후 3시 반쯤 경찰이 서울 장위동 사택에 도착해 전광훈 목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전 목사는 구치소로 출발하기 전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면서,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 우리 교회는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단 걸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언론에서 마치 방역을 제가 (방해)했다 이렇게 몰고 가니 제가 재구속되지 않습니까.]

발언이 끝난 뒤 경찰은 곧장 전 목사를 차량에 태워 서울구치소로 출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보석 당시 전 목사로부터 받았던 보석 보증금 5천만 원 가운데 3천만 원을 몰취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사유에 대해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할 당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전 목사가 광복절 집회에 참가하고 불법 집회 논란이 일자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토대로 서면 심리만을 거쳐 20여 일 만에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구속 50여 일만인 지난 4월 다시 풀려났는데요.

결국, 140일 만에 보석이 취소되면서 전 목사는 다시 구속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 목사의 변호인 측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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