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목사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필요적 보석' 허가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 원을 내고 주거지를 집으로 제한하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어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구치소를 나온 전 목사는 특정 발언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구속된 사례는 자신이 처음이고, 세계적으로 봐도 한기총 대표 회장을 구속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자신을 구치소에 집어 넣고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는데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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