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고용노동부는 오늘(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3일) 지난 2013년 정부가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한 지 약 7년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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