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이재용 등 11명 불구속 기소 / YTN

2020-09-01 70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년 9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핵심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3개 죄명, 5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불공정 합병 논란이 제기되는 걸 피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을 주도했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핵심 임원 출신인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김종중 전 사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과 김신 전 대표, 이영호 사장까지 기소되면서 삼성 핵심 관계자 11명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검찰이 스스로 심의위 판단을 뒤집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심의위가 이유와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숙고해 수사와 법리를 전면 재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팀과 견해를 달리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해 80~90여 명 상당 외부 경영·회계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이 가운데 30명은 조서도 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부장검사 논의까지 거쳤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범죄사실을 영장청구 단계보다 줄이고 당시 하위급 직원 등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등 기소 대상을 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 넘게 장고를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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