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이재용 기소
[앵커]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전현직 임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 등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이 부회장이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실의 주도 아래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진행됐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 합병을 총수의 사익을 위해 진행된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팀의 기소 방침에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고,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 받았다"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정에서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지를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검찰 기소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앵커]
지난 6월 열렸던 수사심의위 권고와 다른 결론인데요.
당시 심의위는 불기소를 권고했죠.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지난 6월 말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심의위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수사내용과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비롯해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등을 종합해 기소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말부터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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