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이재용 기소…"불법 경영권 승계"
[앵커]
불법승계 의혹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추진됐다며, 오늘(1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이 '이 부회장에 의한, 이 부회장을 위한' 합병이었다고 봤습니다.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끝에 가장 유리한 시점에 합병을 결정했단 겁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앞서 대법원이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승계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했다고 인정한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불공정 합병이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결론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빙산의 일각에서 출발해 빙산의 실체를 밝혀낸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검찰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불법승계와 분식회계에 관여한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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