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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지성 등 삼성 핵심 관계자 11명 불구속 기소
검찰,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수사 결과 발표
검찰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 따라 미래전략실 합병 주도"
"거짓 정보 유포 등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총수 사익을 위해 투자자 이익을 무시한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는데요.
검찰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군요?
[기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 장충기 전 사장 등 삼성 전·현직 핵심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를 거쳐 오늘 오후 1시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와 관련한 브리핑이 열렸는데요.
먼저 수사팀장인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복현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 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떤 혐의들이 적용된 건가요?
[기자]
먼저 이 부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상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수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에 따라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이 일어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합병 비율 적절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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