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다 자신은 물론 접촉자들을 코로나19에 걸리게 한 40대 여성에게 치료비 등 3억 원을 물어내라는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창원시는 오늘(31일) 경남 창원에 사는 40대 여성에게 형사고발과 함께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그렇지 않았다고 거짓말했고 지난 27일 검사에서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여성 아들과 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자신이 일하는 두산공작기계 기숙사 건물 편의점에서 접촉한 동료 등 5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창원 신월고 학생과 교직원 482명, 두산공작기계 직원 등 천535명 등 2천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창원시는 확진자 거짓말 때문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치료비와 시민 검사비 등이 3억 원이 넘는다며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산공작기계도 28일부터 이틀 동안 공장문을 닫았고 9월 2일까지 공장이 폐쇄되면서 생산 차질이 빚고 있습니다.
오태인[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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